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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청년도약계좌란?
청년들에게 시중 금융상품보다 높은 이자소득을 제공하는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.
중장기 기간인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.
* 가입조건
나이]계좌개설일(가입일) 기준 만 19세 ~ 34세 이하*
*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
*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
[개인소득]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원 이하인 경우 (단, 육아휴직급여,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)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[가구소득]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% 이하에 해당하는 자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참고 : ‘22년 기준 중위소득 250%
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 250%(연)
1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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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8,344,3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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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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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7,802,5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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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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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5,841,0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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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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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3,632,4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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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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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0,735,4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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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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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7,210,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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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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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3,417,7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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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금융소득종합과세]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* 가입시 혜택
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
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
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(명칭 : 소득+우대금리)
참고 :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
개인소득 기준정부기여금(月)지급한도매칭비율한도
총급여 2,400만원 이하
(종합소득 1,600만원 이하) |
4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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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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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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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 3,600만원 이하
(종합소득 2,600만원 이하) |
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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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6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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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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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 4,800만원 이하
(종합소득 3,600만원 이하) |
6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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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7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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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,2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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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 6,000만원 이하
(종합소득 4,800만원 이하) |
7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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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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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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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 7,500만원 이하
(종합소득 6,300만원 이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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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휴직수당만 있는 경우,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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